“민간의료재단 부동산임대업에 혈세 투입 의혹”
“민간의료재단 부동산임대업에 혈세 투입 의혹”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2.11.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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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복지위 28일 제주도 새해 예산안 심사
"A재단, '페이퍼컴퍼니' 세워 임대 수익 의심"
재단 "오해 소지 있지만 '페이퍼컴퍼니' 아니"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8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등을 상대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8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등을 상대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정이 편성한 내년 예산 중 일부 의료 지원 사업을 위해 편성된 임차료가 사실상 제주지역 한 의료재단의 부동산 임대 수익이라는 의혹이 제주특별자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동·봉개동)는 28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등을 상대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날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보건소의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도내 A의료재단에 민간 위탁을 맡겨 운영되고 있다”며 “26억원의 예산 중 19억원 정도가 인건비이고, 임차료만 7000만원이다. 실제 의료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의 비중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현 의원은 “같은 건물에 있는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60여 평)의 임차료는 2700만원, 제주세월호피해상담소(35평) 임차료는 2800만원”이라며 “어떻게 평수가 작은 공간에 더 많은 임차료가 예산에 편성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8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등을 상대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가운데 현지홍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8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등을 상대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가운데 현지홍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특히 현 의원은 건물 매입 과정에서 A의료재단이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통해 의료 목적이 아닌 임대차 수익을 올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던졌다.

현 의원은 “해당 건물을 소유한 B주식회사의 법인 등기 등을 떼보니 해당 건물은 2016년 A의료재단이 경매로 매입한 이후 2021년에 B회사가 매매했다”며 “그러나 2020년 기준 B회사의 자본금은 1600만원 수준이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건물 매매 과정에서 B회사가 A재단에 14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B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B회사 임원들과 A재단 관계자가 3분의 1씩 지분을 나눠 ‘예약 매매’ 방식으로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A재단이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해 B회사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임대차 수익을 내는데 도민 혈세가 들어간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8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등을 상대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가운데 김경미 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8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등을 상대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가운데 김경미 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김경미 위원장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더라도 지침이나 조례 등 법률에 근거해 지원해줘야 한다”며 “현재 도내 사회복지기관 상당수는 임차료 전액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임차료 지원 근거도 없는데 예산에 편성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은 “다시 한 번 법률적 근거를 찾아보겠다”며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인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A의료재단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건물 매매 과정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과정 등이 복잡해 ‘페이퍼 컴퍼니’ 등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지만 부동산 임대 수익을 올리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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