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에 대하여
제소전화해에 대하여
  • 뉴제주일보
  • 승인 2024.02.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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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 변호사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갈등과 문제에 직면한다. 가족이나 친구, 선후배 등 가까운 사이부터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힘들고 지친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소송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업으로 하는 필자조차도 만류하는 경우가 많다.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화해’이다. 화해는 서로 간의 이해와 타협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화해는 소송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제소전화해’이다. 

제소전화해란 민사 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한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의 합의로 판결을 받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면 된다.

제소전화해는 금전 대여,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 다양한 경우에 활용될 수 있다. 다만 금전 대여 관계에서는 판결문과 유사한 효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소전화해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채무에서 주로 활용된다. 실무적으로는 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에 임차인으로부터 건물 인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기 위하여 미리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제소전화해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분쟁을 예방한다는 점에 있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제소전화해는 2~4개월 정도만 소요된다. 인지액도 일반 소송의 1/5 정도로 저렴하다. 제소전화해 이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 당사자는 상호 간에 합의한 내용을 지키려고 더 노력하게 된다. 

한편 제소전화해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었더라도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된다. 또한 그 내용이 공서양속에 심히 반할 정도로 일방에 불리한 경우에는 법원이 청구취지의 정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각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작성함에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를 악용하여 제소전화해를 강요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제소전화해를 하기에 앞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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