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새 떼죽음 사건 피의자는 '과수원 주인'
서귀포 새 떼죽음 사건 피의자는 '과수원 주인'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4.03.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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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입건...감귤 피해에 불만 주사기로 농약 주입해 직박구리 등 폐사시킨 듯

서귀포시 과수원에서 발생한 새 떼죽음 사건 피의자가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28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남원읍 위미리 과수원에서 주사기로 감귤에 농약을 주사해 이를 쪼아먹은 직박구리와 동박새 등 200여 마리를 폐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직박구리 등이 과일을 좋아하는 만큼 A씨는 감귤 수확에 피해를 입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80대 남성으로 해당 과수원 주인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은 폐사체 샘플과 감귤을 수거해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서귀포시는 질병 및 농약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해 죽은 새들을 환경부 산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보냈다.

한편 지난 27일 오전 위미리 과수원에서 새들이 죽은 채 발견됐다.

폐사한 조류는 200여 마리로 대부분 직박구리였고 동박새 20여 마리도 포함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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